2023년 새해인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모아보았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는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둔다면 올 한 해 각자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포함됩니다. 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서, 박물관, 미술관, 공연, 신문 사용분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더해서 올해는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문화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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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