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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인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모아보았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는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둔다면 올 한 해 각자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포함됩니다. 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서, 박물관, 미술관, 공연, 신문 사용분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더해서 올해는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함께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1시간(시급)에 9620원으로, 작년에 비해 460원 올라서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 1544원,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게 되면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이제야 최저 월급 200이 넘는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거론되면서 월급이 줄어든다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출시
19세~34세 중 소득요건에 충족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5년 납입 시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대상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소득 6천만 원 이하청년
혜택 - 본인납입액 40~70만 원, 은행이자(7%~8%)+정부지원금(최대 6%), 비과세 혜택
모집 및 운영 - 2023년 6월 (모집) ~2025년
4. 나이 계산 변경 / 만 나이 도입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계약/법령에 표시되는 나이 '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처럼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는 혼재되어 쓰이지 않게 되고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병역법, 초 중등 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등 50여 개 법령은 개정안과 관계없이 유지되어 군대 가는 나이나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 연령 등은 그대로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만 나이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5. 대학 입학금 폐지
2022년 기준 90개의 사립대학에서 입학금을 폐지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등록금과는 별도로 입학금은 국. 공립대 약 15만 원, 사립대 약 77만 원 정도를 내야 했었는데 부담이 줄었습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6. 소비기한 시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음식 먹을 때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어서 헷갈리기도 했는데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을 폐기하는 양이 덜해지며 판매자에게도 좋은 점 같습니다.
달걀, 가공유, 과자, 통조림 등을 비롯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며 기존보다 20~50% 정도 기한이 늘어서 표시될 것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으니 2023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로 표기 가능한 계도기간이 됩니다.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올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유상판매하고 있는 비닐봉지가 사라지게 되고, 카페, 식당 및 학교 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도구, 방석의 사용도 금지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규제가 들어가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1년을 설정하였기때문에 올해 11월24일부터는 전면금지가 될것입니다.. 차근차근히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금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플라스틱과 비닐사용에 대한 자제를 외치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세계적인 관심과 발맞추어 점차 제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8. 군 장병 월급 인상
군인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작년 2022년 이병 월급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일병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르고, 병장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되면서 병장 월급을 보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30만 원이 된다고 추측됩니다.

9. 기타 달라지는 것들
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복권 당첨금 200만 원 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였는데,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 당첨금이 150 만원인 로또 3등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 셋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개소세 면제 - 3명 이상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300만 원 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 이러한 조치는 6월 말 까지 연장됩니다. 혜택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부모 급여 지급 -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원되었던 '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개편 했습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양육 가구에게는 월 70 만원 지급
만 1세(12~23개월) 아동양육 가구는 월 35 만원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 후 지급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직진 빨간불이면 비보호 우회전도 일반 정지후 서행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에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50% 이상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빠르면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인데, 시내버스까지 확장시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통합 정기권 도입 시 기존 주민 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최대 30%( 약 27~38% )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요즘 배달업무가 상승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모든 cc의 오토바이 모두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시행 후에 무 보험으로 운행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종료 / 저상버스 도입/ 체크무늬 교복금지 / 애플페이 국내도입
등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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