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중의 하나로 이맘때쯤이면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 어떤 분들에게는 세금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무엇이며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게 되었을 때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자 별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 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에 매월 급여등의 지급시기에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
2023년 새해인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모아보았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는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둔다면 올 한 해 각자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포함됩니다. 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서, 박물관, 미술관, 공연, 신문 사용분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더해서 올해는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문화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