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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중의 하나로 이맘때쯤이면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 어떤 분들에게는 세금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무엇이며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게 되었을 때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자 별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 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에
매월 급여등의 지급시기에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의 경우는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공제, 세액항목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은 01월 1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간소화서비스가 이날 오픈 되었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입력 출력 하여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5~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1월 20~ 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 회사제출
2월 1일~2월 28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회사제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검색, 또는 국세청 홈택스 검색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첫 화면 첫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눌러주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들어가 주세요. 전체동의 해주세요~

빨간 화살표 돋보기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돋보기를 다 눌러 주세요.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금액을 확인하시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뜨고 내려받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받은 파일과 함께 추가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연말정산은 끝입니다~!
2022년 중도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미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동의하였으면 온라인 간소화 자료 제출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
누락될 소지가 있는 공제 항목에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는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동의하게 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살고 있거나,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부하신 분들에 대하여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기간별 월세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은행앱의 주택청약 통장 사본 및 납입내역, 종교 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다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 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하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
주택청약 통장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주택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본인포함 공제 대상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 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고 하면 50~100만 원만큼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월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하였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 20%, 1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급일 (결과)
제출한 자료 등 세금을 확인한 후,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1월~2월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면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 따랴 3~4월에 해주는 회사도 있음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살펴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